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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 전문가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예상문제 - 시판후

by YN Story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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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시판 후 예상 시험문제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풀어보세요.

 

[문제]

 

1. 다음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명칭과 내용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보건복지부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과 약제, 치료 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4.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2.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징수

 3. 진료비 확인

 4. 의료시설의 운영

 

3. 다음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1. 행위, 치료재료, 약제 평가 및 급여비용 관리

 2. 요양급여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4. 다음 행위별 수가 구성 - 비급여 항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건강보건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4.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 다음 중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2.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3.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4.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음

 

6. 다음 중 포괄수가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 조기 퇴원

 2.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음

 4.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의 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 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 오류, 허위, 부당청구, 우려

 

7. 다음 중 치료재료 걸 정의 신청시기로 맞는 것은?

 1. 식약처 허가(신고) 대상 치료재료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날로부터 10일 이내

 2. 식약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 최초 사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식약처 허가(신고) 대상 치료재료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날로부터 15일 이내

 4. 식약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 최초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8. 다음 요양 급여의 평가 신청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검토 -> 치료재료 전문경가위원회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또는 회신

 2.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 접수 -> 치료재료 전문경가위원회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검토->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또는 회신

 3.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 접수 -> 치료재료 전문경가위원회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검토 ->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또는 회신

 4.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접수 ->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 -> 치료재료 전문경가위원회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검토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또는 회신

 

9. 다음 의료기기 표시 기재사항 중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3. 허가 번호

 4. 중량 또는 포장 단위

 

10. 다음 중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허가(인증, 신고)되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법이나 사용기간

 4.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시

 

11. 다음 중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 대상으로 잘못된 것은?

 1.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TV 광고

 2.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신고 사항만으로 하는 광고

 3.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4. 의료인 등을 대상(회원)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나 인터넷 광고

 

12. 다음중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로 잘못된 것은?

 1.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3. 외국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

 

13. 다음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보고의 보고기한으로 올바른 것은?

 1.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7일 이내

 2.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7일 이내

 3.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 사례를 초래한 경우 - 15일 이내

 4.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의 경우 - 30일 이내

 

14. 다음 중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이식형 심장 박동기

 2. 이식형 심장 박동기 전극

 3. 비 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

 4. 흡수성 봉합사

 

15. 다음 중 회수 대상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1. 제조업자 등이 출고한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2.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미허가 의료기기

 3. 무단 개변조 의료기기

 4. 수거, 검사 부적합 의료기기

 

[정답]

1-2, 2-3, 3-4, 4-1, 5-2, 6-4, 7-4, 8-1, 9-2, 10-4, 11-1, 12-4, 13-4, 14-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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